우리나라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학교, 시도교육청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교, 그리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한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기에 이를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유치원 47.6%, 초등학교 1.3%,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는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일부 사례에 기초해 사립학교는 비리의 온상이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틈만 나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악마로 취급하려는 행태를 자주 본다. 사립학교는 지속적인 부패와 비리의 오명을 쓰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위의 시각과는 달리 대부분 사학의 구성원들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의 독주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기구로 전환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주요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의 배경에는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기에 국공립학교와 같은 차원의 무차별적 공공성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와 교총 등으로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 과정과 절차는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