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부당하게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권한이 없는 A씨를 통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직교사 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편견 없이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해 처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키로 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재수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양측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조 교육감 기소 요구)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