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며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였으나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이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에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에도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은 고지 거부했던 탓에 자세한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