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엔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규제 내용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실수요 보호책에는 최근 초유의 연쇄 대출중단 사태로 세입자들을 대혼란에 빠트린 전세대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자금출처와 자기자금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자금계획서를 쓰게 하면 투기수요의 여유자금 현황 등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일부 반영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실거주 확인,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이 올라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자가 저렴해 대출을 악용해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선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은행 창구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규제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차주별 DSR 40% 규제'를 조기 시행하거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도 차주별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1일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