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간부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북부경찰서 A경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결과 A경위는 출근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나,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4월 부산경찰청 직원 29명이 무더기로 인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당시 11명의 경찰관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청사 밖 실내체육시설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고,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를 빼다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연달아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