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 비노조원 가슴에 '니킥' 날리며 폭행 [영상]

2019년 4월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폭행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7일 조선일보가 민노총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택배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배노조 수뇌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민노총 산하노조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게시판에 지난 6일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은 최근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돌고 있는 8초짜리 택배 분류장 내 CCTV 영상이다. 영상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모 택배사 유니폼 차림의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발차기를 맞은 반대쪽 남성은 1m 이상 뒤로 나자빠지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됐다. 화면 속 생성일자는 2019년 4월로 표기됐다.

 

이에 조선일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다. 조선닷컴은 폭행 상황을 묻기 위해 6일 당사자를 비롯한 택배노조 간부들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A부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고 밝혔다. B위원장은 “왜 자꾸 전화하냐. 쓰고 싶은대로 쓰지 않냐”고 말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아는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와 복수를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친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해, 영상 속 폭행 피해자도 지금은 택배노조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