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재용 방지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취업 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무보수·미등기·비상임 임원의 경우 ‘취업’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취업 제한을 업무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해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취업 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변경하고, 형의 집행 기간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시키겠다”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행위를 승인한 판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완벽하게 취업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마저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대경제범죄자들도 ‘회장’이라는 적당한 직위로 경영에 복귀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