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2심도 징역 3년

가수 휘성. 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휘성 측 변호인은 “연예인으로서 큰 잘못을 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 기간 중 복지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다”며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예후도 좋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맹세 드린다”고 밝혔다.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