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휘성 측 변호인은 “연예인으로서 큰 잘못을 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 기간 중 복지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다”며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예후도 좋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맹세 드린다”고 밝혔다.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