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가 9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이학영 산자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이 위원장 이외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같은당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이 참석한다.
강·홍 의원 등은 인체 폐지방 등 의료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을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폐지방등에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나 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있다며 재활용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