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 국회 논의 본격화… 김교흥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립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 및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관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의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제공토록 했다. 다만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때,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기 전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자체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 서명 등 후속 조치들을 벌이기로 했다.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