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갚으라"며 둔기 폭행·음주운전까지… 20대 징역 2년 2개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2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고 걷어찬 데 이어, 같은 달 21일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며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찼다.

 

4월 11일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 마사지 가게에서 ‘이전에 두고 간 속옷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며 폭행했다.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등 상습 폭행과 사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기를 제외한 각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