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죄로 처벌 마땅"… 이재명, 일산대교 놓고 국민연금 저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과 관련해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한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0% 고리의 이자를 챙긴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는 (언론의) 비판이 황당하다”고 했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율 20%의 셀프 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을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를 올려 받는다. 도민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면서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설명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처

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옹호한다. 국민연금이 공익처분으로 당장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통행료와 MRG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과 함께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소 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주 사용층인 고양·김포·파주시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국민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고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