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중소 거래소들의 운명이 일주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알리비트도 “정부의 입금 계좌 폐쇄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원화 충전 서비스를 끝내더니 이달 3일에는 원화 출금도 막았다. 그린빗은 이달 1일부터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그린빗은 정부 조사 당시 ISMS 미신청 거래소로 분류됐지만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사의 요청으로 원화 입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코인이나 비트니아, 케이덱스는 거래소 화면상 거래량이 0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일부 거래소들은 24일 전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거래소 지닥 관계자는 “아직 확인서를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은행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은행 이사회에서 부결될 수 있어서 방심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까지는 원화 마켓을 유지한 채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닥은 최근 기한 안에 금융위에 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이며, 거래소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의 감사와 함께 구글, 노무라, 씨티은행 등을 거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후오비 그룹의 일원인 ‘후오비 코리아’도 실명계좌 확보 작업 중이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며칠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원화 마켓만을 운영하고 있는 고팍스의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시그널을 명확히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은행 측도 우리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