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사줄게” 9세 女초등생 유인한 50대 남성...집행유예

 

9살 여자 초등생에 접근해 집으로 유인하려 하고, 절도와 협박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과 협박, 절도,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16일 낮 12시19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트 앞에서 B(9)양과 C(9)양에게 다가가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이라고 꾀고, “우리 집에 올래?”라며 유인하려 했다. 다행히도 B양 등이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29일에는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흉기로 찌르겠다”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난 3월6일과 8일에는 빈 주택에 침입해 철제제품을 훔쳤다.

 

이외에도 지난 4월11일과 19일에는 난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과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