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피해" 옵티머스, 2심 시작…1심 징역 25년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문 등 심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