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평생 일군 특허나 기술이 종종 탈취당하는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법제를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도입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방 차원의 민형사적 구제조치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의 DTSA는 영업비밀 보유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침해물 압수명령을 허용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대했으며, 영업비밀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고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을 담은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범죄 벌금형 한도를 높였고, 해외유출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대상 행위와 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정취득 미수의 경우와 국외에서 발생한 부정취득,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유통 등도 처벌대상 행위로 보고 있다. 처벌대상자는 최초·2차 부정취득자에서 3차 이후 취득자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에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수탁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만 규정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확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향후 시행령 등의 부분 보완을 통해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