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및 불법 체류자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019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준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K-ETA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ESTA)의 경우 증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