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국에 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및 불법 체류자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019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준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9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K-ETA는 특정한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자의 신상정보를 보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올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으로 실제 시행은 늦춰졌다. 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던 미국 전자여행허가서(ESTA)의 경우 증가하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전 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국 방문자 가운데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얼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국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이용 수수료는 1만원이고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입국 횟수는 무제한이다.

글로벌 이동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K-ETA는 향후 더 확산될 것이다.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확산되는 이러한 제도는 자국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비자와 다르지 않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K-ETA 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도착 후에 입국 심사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점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탑승 전에 K-ETA 신청 시 정보 분석 및 누적된 K-ETA 신청 데이터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화로,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 및 도착 후 입국 불허자와 불법 체류자도 감소할 것이기에 본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