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26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운영기간 9월1일∼11월30일)도 설치됐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때는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설 때는 190개 업체가 총 253억원을 받았다.
신고센터의 처리 금액은 설 명절의 경우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295억원에서 2020년 25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어 분쟁도 감소했을 수 있고,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를 잡아 다툼이 줄었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