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탄 차 박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정신적 피해 호소"…대인접수 해야할까?

한문철TV 영상 캡처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부딪혔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A씨는 대인접수를 요구헸다.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비 등을 직접 지불을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를 받아야하니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충남 당진 소재 삽교호 유원지 놀이공원 앞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 중이던 B씨는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와 부딪혔다.

 

피해 차량은 조명이 꺼진 상태였다.

 

조명은 B씨 차량이 후진하기 직전에 켜졌다.

 

해당 차량 옆에는 여성 A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운전석 쪽에는 남성 C씨가 탑승하려고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B씨는 "사고 인지 후 사람이 안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대물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조수석 문을 열고 있던 여성분이 다음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대인접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공개된 사진 속 B씨 차량은 뒷부분 한 군데가 살짝 긁혀 있다.

 

피해 차량은 여러 군데가 긁혀 있다.

 

다만 차체가 파이거나 찌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놀랐다는 것만으로 진단서가 나올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전혀 치료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하지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좀 특이하다"고 털어놨다.

 

말미에 그는 "여성분이 치료를 받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