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친 가운데 27m를 날아간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가해자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전과 8회,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고려해 “사고 당시 A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에 대한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키로 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경 A씨는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27)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