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문제를 막기 위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내년 3월 이후의 추가 연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을 비롯한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위험이 커지고 대출자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가 거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공동 ‘모범규준’을 만들어 개인사업자·중소법인 지원조건을 표준화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