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용인시장때 인허가 관련 부당이익

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택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