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치경찰과 손잡고 ‘공공디자인’ 협업

조례 일부 개정… 범죄 데이터 등 공유
취약지역 지정·해제 합동진단도 실시

서울 동작구가 범죄 취약 지역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자치경찰과 협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구와 경찰이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경찰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요구할 때 합동 진단을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최근 마련했다.



구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자치경찰과 자치구가 협업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던 범죄 데이터의 공유와 행정·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졌다.

구와 경찰은 사당1동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공공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해 다음 달까지 환경개선에 들어가로 했다.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 주소판 및 센서 △틈새 만남 부스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한 통합방범모듈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문 열림 센서와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