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 함장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을 ‘관심병사’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은 정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 상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 발생으로 보고하지만, 함장은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일병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장은 4월5일 국군대전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위탁진료를 받게 하고, 이틀 뒤 상부에는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인지했을 경우 상급부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함장이 훈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강감찬함은 다음 날 가해 병사 3명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외박 1회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실에 징계번호를 요청하는 행정처분 대신 자체 규율에 맡긴 결과다. 정 일병은 이외에도 국방헬프콜을 통해 5번 상담을 받았으나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일병은 지난 6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일병이 사망했음에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디게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7기동전단 수사실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으나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