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엔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회사에서 한 역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권 전 대법관의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이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대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은퇴한 만큼 ‘고문료’를 받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 출신이 법을 어겼다면 지탄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