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계세율 10% 상승때 임금 0.27% 감소”

독점·노동집약·취약층일수록
노동자에 부담 전가 두드러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0.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파트타임 등 취약계층일수록 법인세의 노동자 전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빛마로 조세연 부연구위원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가 게재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하면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계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수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도는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수록 컸다. 시장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집중도가 가장 높은 4분위에서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오르면 노동자의 임금은 0.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풀타임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 조정 여지가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축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