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위 징계 공무원 4명 중 3명은 ‘교육부·경찰청·과기부’

2020년 44개 부처 징계 1783건 달해
성비위·음주운전… 품위손상 최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1% 그쳐

지난해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4명 중 3명은 대민 업무가 많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가 품위손상과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유용·횡령 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징계 처분한 건수는 1783건이었다. 국가공무원 징계는 2016년 3015건에서 2017년 2344건, 2018년 2057건, 2019년 19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다. 전체 1783건 가운데 1138건(63.8%)이 품위손상이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60건·3.4%), 금품수수(58건·3.3%), 유용·횡령(38건·2.1%), 비밀누설(28건·1.6%)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중대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비위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건수는 2016년 190건에서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런 성비위는 교원이 소속된 교육부(98건), 경찰관 등 경찰청(54건), 집배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건) 3개 부처에서 76.2%(167건)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도 300명이 넘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으로 점차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의 소속 부처는 교육부 182명, 경찰청 70명, 과기부 37명 등 3개 부처가 74.7%(289명)를 차지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은 편이었다. 2020년 기준 징계위에 회부된 1783명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201명이었다. 경찰청과 과기부의 파면·해임 처분율은 각각 13.1%(58명), 15.5%(24명)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교육부의 파면·해임 처분율은 10.4%(70명)에 불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와 경찰청, 과기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