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