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간 발생한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총 159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등으로 한 해 평균 400명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262명, 연평균 65.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50명이던 경찰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이듬해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는 7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을 제외한 공무원 성범죄 검거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경남 각 12명 순이다.
같은 시기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 중 12명(0.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0.081%),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경찰청(0.054%), 경남(0.054%) 등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빈번히 이뤄졌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이었고, 2019년 347명, 지난해는 309명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지난해만 해도 56명이 적발됐다.
특히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가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공무원도 13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격히 징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