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을 시작으로 성매매 업소,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자 화장실에서만 무려 27차례나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 내부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7일간 무려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해당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5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행위 장면 동영상 300여 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미리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