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이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다시 맞받았다.
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면서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바 있는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냈다. 이재명 캠프는 2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9월17일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제가 (이 지사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면서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다.
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