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콩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