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28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며 “내용에 대한 합의도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배액의 3배 이내’로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유지를,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중재법 조속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견은 없었다”며 “(언론중재법을)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에 대해선 “양당 간 협상 내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한 원내대변인은 “내일(29일) 상정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한 부분은 의원 이견 없음을 확인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이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어온 만큼,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해 본회의 상정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상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는 결국 박 의장에게 달린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민주당 자체)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박 의장도 상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