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위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방역당국 경고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이 이상 반응 관찰이 끝난 뒤 접종 증명서를 들고 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30일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