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89억짜리 ‘타워팰리스’를 구매한 중국인이 거래 금액의 100%를 은행해서 조달했다는 소식에 대출 비결(?)을 두고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현행 대출 규제에 따르면 집값의 100%를 대출받을 수 없다. 타워팰리스는 규제지역인 강남 도곡동에 소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30일 아이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구입한 타워팰리스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다. 즉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비결은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차입금 89억원 모두를 외국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했다. 즉 해외의 현지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은 셈이다.
A씨처럼 국내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