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뇌물수수와 성매매, 불법촬영(몰카) 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다.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면직이 14명, 해임이 11명, 파면이 21명이다. 견책은 72명, 감봉은 81명, 강등은 12명, 정직은 4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특히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