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6일간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준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제기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12만7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1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0.8%,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6.6%다.
지급 수단별 신청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73.0% ▲지역사랑상품권 17.1% ▲선불카드 9.9% 순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6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6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5만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구성 변경 12만6000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 2만3000건(6.4%) ▲고액자산가 기준 1만2500건(3.5%) ▲재외국민·외국인 1만2300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 3000건(0.8%) 등의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