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갈등 빚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싸우다 보니 우발적으로 했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확인하자 A씨는 "인정한다"며 "싸우다 보니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1시 20분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9)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평소 B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귀가도 늦자 외도를 의심해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당일 오후 9시께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 날 새벽까지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