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 전 차종 확대

2022년부터 의무화… 과태료 신설
1회 적발 40만원 3회 60만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경·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2022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차고지 증명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된다고 5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인구 대비 차량 보유 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도입했다.

2007년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2017년 중형자동차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경·소형 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며,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25만8606대였던 제주지역 등록 차량(실제 운행차량 수 기준)은 10년 만인 2021년 39만9884대로 55%나 늘었다. 올해 제주지역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도가 최근 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및 주차 정책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6.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