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만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