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등으로 지난 4년간 양식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평균 수온이 4.77도 상승했다.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시작돼 지난해(3회) 대비 5회 더 늘어난 8회(경보3회·주의보5회)가 발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수년째 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피해는 2018년 어류 1690만마리, 멍게 1193줄, 전복 4780만마리, 키조개 31ha, 2019년 어류 284만마리, 멍게 237줄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2018년 604억5650만원, 2019년 51억3440만원, 지난해 2억4412만원 등 4년간 737억1689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협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로 지정해 2008년부터 보험상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보험상품 품목에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등 총 27종의 품목과 27종 수산물의 각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가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가입률은 특히 2018년 44.3%에서 올해 상반기 23.6% 최근 3년간 20.7% 급락했다.
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보전이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 융자 지원이 함께 포함돼 초기 투자비용과 실제 피해액보다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부족하다.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실제 보험 가입 어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점, 손해율로 인해 매년 보험료가 상승한 점 등이 보험 가입 어가의 잇따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의원은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어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