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며,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으나, 부실 초동수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 초동수사가 지목됐지만 수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가 38명에 달하지만,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의뢰하면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의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일부 언론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