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제조·건설 업종 사업주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만 지난해에 약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017년 138개소에서 지난해 514개소로 3.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같은 기간 7억4400만원에서 38억2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도 9월 기준 적발 사업장은 394개소로 과태료가 모두 28억4900만원이나 된다. 적발 건수 급증은 감사원이 지난해 위험 사업장의 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