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징역 5년...“손녀 걱정돼서”

 

조현병에 걸린 딸을 10여년간 돌보던 70대 부부가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0대 부부는 40대인 딸 C씨와 외손녀를 부양하던 중 지난 4월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부는 이날 밤 C씨를 공터에 암매장하려 했지만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부부는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C씨가 10년 동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노령의 피고인이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