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등락을 거듭한 가상화폐 가격은 9월 저점 대비 30% 넘게 올랐고, ‘대장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은 5월 초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11일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자체 시장지수(UBMI, 2017년 10월 1일=1000)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2696.84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거래 시장에 상장한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한 종합지수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69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11일 6970여만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15일 6000만원선이 붕괴된 후 지난달까지 3000만∼5000만원 선에 머물렀다. 두나무에 따르면, 코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지수’는 이날 현재 68.18을 나타냈다. 이 지수는 매우 공포(0∼20), 공포(21∼40), 중립(41∼60), 탐욕(61∼80), 매우 탐욕(81∼100)까지 5단계로 나뉜다. 두나무는 탐욕은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수는 9월 7일(55.29) 이후 대체로 중립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가상화폐와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 넘게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8거래일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조84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