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임금 5년간 동결… 처우개선 시급

예산 부족에 초과근무 수당도 못 받아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41분쯤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백학마을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밤까지 지속하자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지상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무수당 예산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못받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 중으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5년 간 임금 동결에 이어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매년 2~5월 산불조심기간에 통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한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보상휴가 미사용 현황. 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해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만7729시간 중 2427시간(6.4%)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낮은 취약계층 채용률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지난 해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은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 예산도 세우지 못해 대원들의 근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면서 “처우 및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