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40억원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씨. 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