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실제 5억원을 준 적도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도 부인한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역시 산재 위로금과 성과급 성격이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이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도 않은 채 영장을 청구한 건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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