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과징금 감액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이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