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 이뤄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한 것이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인정돼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야권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 업무에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행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수사방해 행위 역시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개의 사유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 2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즉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오히려 가볍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